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2차 재난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지원금에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자 (신청 자격)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기본 중위소득 75% ]

2.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10월 12일(월) ~ 30일(금)

❐ 현장 신청 : 10월 19일(월 ~ 30일(금)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 불가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PC, 모바일)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버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신청(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함)와 복지로 일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

www.bokjiro.go.kr

❐ 아래 카드 뉴스에서 상세 신청 방법 확인 가능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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