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간과 2019년 대비 달라지는점에 대하여 아래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2월 28일까지는 공제증명자료 수집과 공제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 홈텍스 링크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www.nts.go.kr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9년 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 올해부터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PASS앱, 지문인증 등)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총 급여 기준 기존 변경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 ~ 1억 2천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 임금수준 낮고 인력부족율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여기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